90%이상 출석하여야 최종 이수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대체 인정은 당해연도 직무교육을 이수자 대상 당해연도 회비납부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직무교육을 이수한 연도의 보수교육으로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단, 2016년도 이후부터 작년도까지의 내역이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전연도 진행 현황
대체 보수교육 인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면제 or
유예
보수교육
인정 가능
8시간부터 최대 20시간 대체 이수 가능합니다.
대체 보수교육 인정시간
-
8시간
유예 or
비대상
12시간
16시간
20시간
바로가기 주소:
(https://klpna.or.kr/Sub_edu/index.klpn?menuId=1510110&upperMenuId=1510000)
자세한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KLPN 보수교육센터-교육안내-교육 이수시간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수한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여부
환불(금액)
현장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환불 불가
미이수
온라인 교육비(1만원)
현장 교육비(1만원)
2시간 이수
2차시 온라인 교육비(5천원)
* 온라인 교육: 1차시당 2,500원
불가합니다.
직무교육 이수내역으로 보수교육 대체인정을 원하는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으로만 대체인정 가능합니다.
교육 개강일 이전까지는 전액환불이 가능하오나 교육시작 이후 부터는 전액환불이 불가하오니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단, 직무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보수교육 대체를 원하시는분은 ‘협회비’ 또는 ‘간접교육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교육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이수증 출력에서 가능합니다.
.
전문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의무교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