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를 실시하는 방문간호센터 등의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자들의 자비부담금은 별도임)
방문당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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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미만 | 36,110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5,290 |
60분 이상 | 54,490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치매특별5등급 환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하면 기존의 수가에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방문간호는 방문간호 간호사 혹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이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해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본인이 직접 혹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심신상태나 장기요양의 필요 정도 등을 심사 후 1~5등급(숫자가 적을수록 중증) 혹은 치매인지지원 등 등급을 부여하며 수급자가 되면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으로써 받게되는 서비스나 지원금을 장기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요양, 목욕 등을 제공하거나 하루 중 일정시간을 시설에서 맡아 돌봐드리는 주 ∙ 야간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급여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일상생활 전반의 돌봄과 심신기능의 수행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1인당 정해진 한도가 있고 장기요양보험으로 조성된 기금에서의 지원과 일정부분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