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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양성교육안내

제도 안내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방문간호 간호사”라 함), 간호조무사(“방문간호 간호조무사”라 함)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진로 및 수가 등

진로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방문간호센터 등의 장기요양기관

수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자들의 자비부담금은 별도임)

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30분 미만 36,1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가산금 지급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치매특별5등급 환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하면 기존의 수가에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되는 방법

방문간호는 방문간호 간호사 혹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사무직 등 간호조무사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경력은 불인정)
  • ② 상기 ①의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과정 개설 승인을 받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할 것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명, 지역, 교육일정 등은 본 홈페이지의 「방문간호양성교 육안내」→ 「교육기관 및 일정」에서 확인 가능

장기요양급여

고령이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해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본인이 직접 혹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심신상태나 장기요양의 필요 정도 등을 심사 후 1~5등급(숫자가 적을수록 중증) 혹은 치매인지지원 등 등급을 부여하며 수급자가 되면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으로써 받게되는 서비스나 지원금을 장기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요양, 목욕 등을 제공하거나 하루 중 일정시간을 시설에서 맡아 돌봐드리는 주 ∙ 야간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급여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일상생활 전반의 돌봄과 심신기능의 수행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1인당 정해진 한도가 있고 장기요양보험으로 조성된 기금에서의 지원과 일정부분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