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따로 취득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경력자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 이수 후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 제외
이에 첫 시설장 교육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호조무사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과정 교육생모집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부여되는 「간호조무사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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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08. 03(수) ~ 2022. 09. 30(금)
☞ 개강예정일 (야간반) : 2022. 08. 03(수) 예정
2. 매주 월~금 18:00~21:50 / 총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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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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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7. 30(토) 18:00까지 접수 및 등록을 완료해야 수강 가능함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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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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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월 60시간 이상, 5년(60개월)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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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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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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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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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https://ssgu.ac.kr) 접속
② 페이지 상단의 ‘요양보호사/관리책임자’ 클릭
③ 페이지 좌측의 ‘요양보호사관리책임자’ 하단 ‘공지사항’ 클릭
④ 17번 ‘제1기 간호조무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책임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클릭
⑤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및 수강료 결제하여 신청
※ 간호조무사 시설장 교육은 현재로서는 홈페이지 내 요양보호사 교육 카테고리에 편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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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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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 및 보유동의서
③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④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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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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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강료 : 50만원(교재비 포함)
2.입금계좌 : SC은행(구 제일은행) 350-20-095018 (예금주: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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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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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02)835-5551~3 / Fax (02) 835-5554
☞ 학교 위치: 영등포역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정문건너편
지하철 지하도 이용 시, 영등포 신 지하상가 6번 출구
상담교수
노금수 교수 010-7728-9824 (myjim7@hanmail.net)
장진숙 교수 010-3423-2824 (jjs2824@hanmail.net)
강미순 교수 010-5430-9023 (sarok33@naver.com)
이희순 교수 010-8389-5129 (maem628@naver.com)
구경진 교수 010-8874-596 (9chin@naver.com)
※ 접수방법 :
①팩스접수: 팩스로 신청할 시, 교육신청서 및 관련서류 보내드립니다.
②우편접수 ③방문접수 ④e-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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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광고수신을 하지 않을 경우 무료전화 080-005-55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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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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